국회에 접수된 김재윤·문국현 체포동의안
국회에 접수된 김재윤·문국현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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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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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에서 제출한 민주당 김재윤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의안과 관계자가 접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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