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 헐값 매각 특혜 의혹"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 헐값 매각 특혜 의혹"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0.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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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국내 대기업에 특혜 의혹 진실 밝히고 책임 물어야”

인천시가 송도 6·8공구 일원에 추진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무늬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헐값매각과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51층 인천타워를 세워 송도를 고품격 도시로 개발하겠다던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무늬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혜와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은 지난 2006년 2월 인천시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간 151층 복합용도 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2006년 7월 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2007년 8월 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2009년 7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 이전, 기반시설 설치, 공급대상 토지 등 토지공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개발협약은 151층 인천타워 선착공 등 단계별 개발계획, 토지대금, 독점개발권 부여, 개발이익분배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로 151층 인천타워 등 당초 계획안대로 사업추진이 곤란해졌다.

이에 사업계획조정 협상에 착수해 4년 동안 총 89회에 걸친 협상 끝에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체결된 합의서에는 토지대금(평당 300만원/평), 10만평 우선공급, 개발이익분배(IRR 12% 초과금액 50% 재분배) 등이 담겼다.

황 의원은 “사업조정계획 합의서에 토지가격을 평당 3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구체적 기준과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미개발지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인접 블록인 A1~A4부지는 평당 828만원~996만원, R1,M1,M2부지는 1277만원~1537만원에 매각되었고, 인접한 5.7공구의 2015년 당시 공시지가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싼 헐값매각이자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가격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SLC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50.3%, 43.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국내 자본으로, 외국계 포트만을 내세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독점개발권을 따낸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이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장한 특정 대기업에 온갖 특혜와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며 “헐값 매각과 과도한 특혜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