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어로보호 협의회 개최
인천해경, 어로보호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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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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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역 조업질서 확립 방안 논의
인천해양경찰서 서해어로보호본부는 27일 가을철 꽃게조업 재개를 앞두고 서해특정해역에서의 어업인 안전조업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로보호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인천시청, 해군2함대 사령부, 수협, 어민대표 등 수산관련기관, 단체 실무담당관 15인을 구성하여, 하반기 가을철 서해특정해역에서의 어민준수사항, 업종 간 갈등조정을 통한 준법 조업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해특정해역은 북한수역과 인접해 있어 다른 어장에 비해 어로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는 해역으로 서해어로보호본부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가을철 안전조업을 위해 지난 7월 중순부터 인천, 경기, 충청, 전북지역 어업인 640척 9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와 관련 해경은 9월 1일부터 꽃게 잡이 자망 어선 등 500척이 선단을 편성해 조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업 재개 일을 앞두고 어선들의 조기진입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는 한편, 경비함정의 통제보호 하에 조업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조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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