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각 실과는 사안 발생시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전검토반 소집을 요청, 내용설명에 이어 현장확인, 당초 설계시 현장여건 검토여부 등 사업비증감 사유 규명하고 용역발주시에는 자체용역 가능여부 판단 및 전문기관 발주여건 등을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군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40여건에 대해 현장 확인 등 검토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앞으로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등 문제점 발굴을 통해 차기 예산 반영 등의 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전검토제는 당초 사업계획에 대비 설계변경 및 용역발주시 검토를 사전에 실시하는 제도로 검토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설계변경 대상사업과 일반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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