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편의점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
제천, 편의점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
  • 제천/박종철기자
  • 승인 2008.08.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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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Mart서 연중 무휴 24시간 납부 가능
제천시가 충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연중 무효 24시간 편의점 지방세 납부제도를 도입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제천시는 정부의 방침 및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창구납부 방식에서 가까운 편의점 납부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편의점 납부시스템은 편의점 POS기(상업용금전등록기), 더존 U-Billing시스템, 2차원코드(2D Code) 등 정보기술을 적용한다.

편의점 납부는 납세자가 2차원코드(2DCode)가 인쇄된 고지서를 가지고 편의점(Family Mart)을 방문하여 POS기에서 농협현금카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편의점 납부제도는 현재 테스트가 완료되어 지난 8월 11일부터 전국의 3800여개 편의점(Family Mart)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졌으며 제천에 만 25개소의 편의점이 있다.

이에따라 제천시는 연중 24시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농협현금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나 2009년에는 모든 현금카드로 사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편의점납부 효과는 기존의 납세고지서를 이용하며 종이 형태의 관리방식에서 정보시스템과 온라인 형태의 관리방식으로 바뀌어 저비용 고효율성의 업무체제로 전환되어 오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시간 수납처리 구현 및 영수필통지서 폐지, 금융기관은 물론 가까운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영업일과 장소에 제약 없이 지방세납부가 가능해 기관 및 시민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