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로수 훼손 신고 7만원 지급
광주, 가로수 훼손 신고 7만원 지급
  • 성남/전연희기자
  • 승인 2008.08.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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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조례’ 입법예고…내달 1일까지 의견 접수
경기도 광주시가 가로수 훼손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는 13일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의견제출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가로수 관리청 이외의 자의 가로수 사업 승인절차 및 부담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신고자에게 훼손자 부담금 액수에 따라 최저 1만~최고 7만 원을 지급하고, 가로수 훼손예방 및 원인자를 통한 가로수 정비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고, 이견이 없을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보상금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가로수가 훼손돼도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을 뿐 예방을 위한 제재방법이 없어 가로수 훼손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