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대폭 깎인다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대폭 깎인다
  • 최영수기자
  • 승인 2008.08.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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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이드라인 제시…기준액 ±10%내서 결정
지방의회의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기준액의 ±10%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토록하고 결정방법과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주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각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해 법적 유형을 토대로 6개로 구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 유급제 이후 의정비를 과다하게 인상했던 지방의회들은 의정비가 대폭 삭감되거나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따른 기준액을 적용하면 현재 전국 246개(광역 16, 기초 230) 지방의회 가운데 198개(광역 12, 기초 186) 지방의회가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다.

기준액을 미달하는 지방의회는 48개(광역 4, 기초 44)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은 경기도의회(7252만원)는 1925만원이 감소된 5327만원이 기준액으로 제시된다.

또 경기도 구리시의회(4950만원)도 1506만원이 감소된 3444만원, 의정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도봉구의회(5700만원)는 무려 2216만원이 감소된 3484만원이 기준액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는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심의회가 기준액의 -10% 이하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가이드라인에 추가로 적용해 공무원 보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의정비 결정방식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개선하고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 및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여론조사와 관련해 그 동안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조작이 이뤄졌던 것을 막기 위해 공청회나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의장의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회의를 공개하고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정비 결정시 현행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도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해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잇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적정 의정비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로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막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