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휴가철 음주운항’특별단속
부산해경 ‘휴가철 음주운항’특별단속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8.08.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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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가 오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33일간을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12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막바지 여름휴가철 및 추석연휴 등으로 해상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시기에 해상 음주운항사범이 많을 것으로 보고 14일까지 단속 사전예고제를 통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 뒤 15일부터 추석연휴기간이 끝나는 9월 16일까지 음주운항자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특히, 야간 고속으로 운항중인 소형선박 및 레저보트, 해상 공사 현장을 출입항하는 통선 및 예인선·여객선,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유조선, 유해액체물질 등 위험물 운반선·주취운항 의심선박 및 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부산해경은 여객선, 유도선 종사자, 어선선장 및 해양레저객 등에게 이번 특별단속과 관련한 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경비구역내 이동선박 검문검색, 어선 출입항 임검시에도 음주여부를 필히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한해동안 부산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총 21건이 적발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10건의 음주운항 사범이 해경에 의해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