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중 강제 구인후 기소 검토
검찰, 주중 강제 구인후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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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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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의결’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의 해임제청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지난8일 KBS 이사회의 결정은 검찰의 수사와 큰 관련이 없다면서도 검찰 내부 의견 조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사장 수사는 본질적으로 고소사건이자 형사소송이므로 행정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부분이며 소송이 제기된 이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릴 뿐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주 대검 중앙수사부 회계분석팀에 정 사장의 정확한 배임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 작업을 의뢰한 결과 배임액수가 1890여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 이번주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이 지난4일 정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이사회가 해임제청을 의결해 수사팀의 강제구인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검찰 내부에서도 배임액수의 규모가 큰 만큼 검찰이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수사팀이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정 사장의 신분변화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언론 특히나 방송과 관련된 사안이라 수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며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질적으로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단순 고발사건임에도 내부 수사팀의 의견 조율은 물론 검찰의 조직체계(보고체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론이 도출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5월 KBS노조로부터 정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KBS와 세무당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2005년 KBS 세금환급 소송 당시 정 사장이 세무당국과 조정절차를 거쳐 소송을 중도에 마무리, 3431억원의 환급액 중 556억만 받아 회사에 2875억의 손해를 끼쳤다는 노조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검찰은 정 사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보냈으나 정 사장 측이 "내부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검찰이 고발인의 일방 주장을 근거로 배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소환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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