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방 군사조치, 합의서 위배”
“北 일방 군사조치, 합의서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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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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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부 중앙청사서 브리핑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지난 3일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 담화에서 “금강산 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 강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 “출입 및 체류에관한 합의서 제1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5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항에 따르면 남과 북이 합의하는(지정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토록 했기 때문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합의서 조항과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추모식을 위해 전날 방북한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일행이 북측 인사와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사장 일행이 현지에서 후모행사를 가졌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그 외에 특별히 누구를 만났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다”며 “또 오늘 오후 5시에 귀환한 이후 통일부 당국자와 면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전날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동해선운영과장과 현지에 파견된 실무기관 등 11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심사업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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