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SOC 투자물량 5조원으로 확대
공기업 SOC 투자물량 5조원으로 확대
  • 오승언기자
  • 승인 2008.07.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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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경기 활성화·규제개선 대책
국토해양부가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금년도 SOC 투자물량을 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국회 민생대책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공기업의 SOC 투자물량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재원을 활용해 SOC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민간 재원 활용을 위해 SOC 민간 선투자 제도(계속비 초과시공)를 도입.실행한다.

올해는 국도 53개 구간(3024억 원)에 대한 초과시공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1조 원 수준으로 확대(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기로 했다.

또, BTL(4조2000억 원) 및 BTO(3조3000억 원) 등 민간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올해의 경우 고유가 특수 등으로 450억 달러 이상 수주가 예상되는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4일 ‘해외건설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R&D 투자 확대, 진출전략 다변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99가구 이하의 일정규모로 건설할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는 단지형 다세대 제도를 오는 10월 도입키로 했다.

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및 지방미분양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시장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의 주거부담도 적극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정 장관은 수요가 많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연간 전국 50만 가구, 수도권 30만 가구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키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반복되는 절차와 중복심의 생략,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류사고 재발 방지와 관련,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오염피해에 대비한 추가기금협약을 현재 3216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으로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정 장관은 유류오염사고 보상대책을 발표하고, 오염 사고 피해주민 보상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생태계 복원 등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제정한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의 대지급, 국제기금 보상한도(3216억 원) 초과분에 대한 정부지원, 보상지연 시의 대부근거를 마련 중이다.

보상청구가 완료된 1~2월분 방제 인건비는 국제기금의 중간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대지급 실시 중이다.

정부는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의 인건비는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유류오염 피해가 극심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특별 공공근로사업 현황은 ▲대상지역:충남 특별재난지역(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사업내용:특별재난지역내 환경정비 및 폐사어류 정리 등 ▲소요예산 및 사업량:총 200억 원·日 3800명(150일)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기금의 보상 지연 시 대부지원을 위해 지역과 업종의 피해 상관성, 소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표준대부기준을 마련 중이다.

국토해양부가 고유가로 경영이 악화된 교통·물류업체 지원을 위해 화물차 감차 및 LNG 화물차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화물차 감차 및 LNG 화물차 보급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감차보상(올해 300억 원) 및 LNG 전환사업(올해 100억 원)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영세 교통·물류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유가상승분의 50%를 이달 1일부터 1년 간 추가지원한다.

기준은 리터당 1800원이다.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도 이달 1일 부터 확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가 현행 10톤 이상(4~5종)에서 10톤 미만(1~3종) 화물차까지 넓어졌다.

정부는 유가 급등세가 재연·확대될 경우 유류세 대폭 인하 등 추가 지원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20㎞ 미만 구간을 운행하는 출.퇴근 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20% 할인되고 차종별·출퇴근 시간대별로 최대 50%까지 통행료도 감면된다.

정 장관은 교통비 부담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km 미만 구간을 운행하는 출퇴근 자동차(05~09시, 18~22시)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도시근교에서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마을호는 7500원에서 4700원, 무궁화호는 3200원에서 2500원으로 기본운임 각각 인하한다.

버스 준공영제를 2009년까지 전체 광역시로 확대하고, 운송수단간 환승할인을 통한 서민 버스요금 부담 완화할 방침이다.

경영합리화로 운임인상을 억제하되, 시외버스 등 인상이 불가피한 업종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