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바가지 이렇게 예방하세요”
“숙박시설, 바가지 이렇게 예방하세요”
  • 의정부/김병남기자
  • 승인 2008.07.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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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제2청 ‘소비자피해 예방법’ 홍보 강화
경기도제2청 소비자정보센터는 29일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숙박시설예약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예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총 1089건 중 숙박관련(펜션·민박)피해상담이 43건으로 전년 대비 18건(4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유형으로는 계약취소 시 예약금 환급거절 19건(44%), 과다한 위약금 요구 15건(35%), 사이트 폐쇄(연락두절) 9건(26%) 순으로 접수됐다.

이에 센터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경우 5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2일전, 1일전 취소 시에는 각각 요금의 10%, 20%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유난히 저렴한 숙박료를 받는 업체, 현금으로만 결제토록 유도하는 사이트 및 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취소수수료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금은 최소의 비용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예약할 때 이용료전액을 요구하는 사이트보다는 계약금만 입금한 후 이용 당일 잔액을 지불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