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기업 비리’ 104명 기소
검찰 ‘공기업 비리’ 104명 기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7.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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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사 발표…국가보조금 440억원 부당지급 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박용석)는 올해 5월 공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공기업 40여곳, 104명을 조사해 37명을 구속 기소하고 6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21곳의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또 올해 3월부터 국가 보조금 비리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2건 183명 중 49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440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기업 임직원의 업무 재량 범위가 과다하고 내부 감사 시스템 부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일부 공기업 노조 비리가 심화됐고, 공기업 임직원의 책임도와 책임의식 결여 등을 공기업 비리의 특징으로 꼽았다.

검찰은 2006년 4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공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관련업체로 부터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배모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또, 도로공사 경남지부 4급 직원 구모씨를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철거 및 폐기물 공사를 임의로 발주해 준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성매매가 포함된 1080만 원 상당의 속칭 '황제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도로공사는 2006년 10∼11월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실시한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때 직원들이 고객을 가장해 허위 응답,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1위를 차지한 혐의로 간부 29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주인 없는 눈먼 돈이라는 시각이 팽배하고 보조금 집행 사업의 추진이 부실하다는 점을 국가 보조금 비리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보조금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주유소 업자, 운수업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지금 수사 상황은 그야말로 숯에 불을 붙여 한창 타오르는 상황"이라며 “8월 말까지 수사한 후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상의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