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신정아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7.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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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양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학)는 22일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1년6월, 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 선임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와 미국 캔자스대 학위 및 졸업증명서, 성곡미술관에 근무하는 동안 공금을 횡령한 혐의, 기획예산처 장관실에 걸린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횡령 액수가 2억 원이 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 선임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의 공소는 모두 공허하고 제출한 증거자료는 모두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재판부는 애초에 증거자료가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기 행사 혐의에 대해선 “원심에서 박사학위기 위조 혐의를 공소 기각하면도 학위기 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의 실수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변 전 실장에 대해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작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대통령 특별지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특별지원금은 지방교부세법하에 정책적 고려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면서 “변씨의 주장대로 대통령 특별지원금이 용인돼 왔다면 법치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불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국대 전 이사장인 영배스님과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하고, 박상욱 올리브플래닝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사찰 국고지원을 요청한 영배스님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두 번에 걸쳐 울주군수의 비협조를 변씨에게 알림으로써 변씨가 울주군수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 대해 “신씨와 함께 1억6백1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고 박상욱 올리브플래닝 대표이사에게는 “거액의 회사자금 2억6000만원을 인출해 박문순씨에게 교부했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