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분등 민원 즉시 처리한다
부당한 처분등 민원 즉시 처리한다
  • 부천/차대석기자
  • 승인 2008.07.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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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첫 ‘옴부즈만 제도’ 운영
경기도 부천시는 지방자치 단체중 최초로 1997년 5월부터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시민의 행정관련 고충을 복잡한 절차없이 처리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총 20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모두 종결 처리했다.

고충조사 결과 정당한 행정행위로 신청인에게 불가 통보한 민원이 7건, 대안 제시 및 안내한 민원이 124건, 수용 처리한 민원이 52건, 조사 중 시정 14건, 시에 권고ㆍ의견표명한 민원이 5건이며 제도개선 민원이 4건, 불가 처리한 민원이 1건이다.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교통 21.6% △건설 21.5% △행정 14.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생기관별로 보면 본청ㆍ사업소가 56%, 구청이 31.1%로 작년에 비해 증가된 반면 동사무소 및 기타지역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대표적인 처리사례는 다가구 상수도요금을 신청했으나 적용되지 않아 감면해택이 안된 가구에 대해 옴부즈만이 신청서류 폐기로 인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공부상 기재된 세대수를 감안하여 체납된 상수도 요금의 일부에 대해 감면혜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했다.

이렇게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만은 전문가 8명을 포함한 15명의 자문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9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부천시 또는 시산하 각 기관단체가 행한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고충 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서면으로 직접 신청(부천시청 2층 옴부즈만실)하거나 인터넷(www.bucheon.go.kr), 전화(320-2076,2614,3688), Fax(320-2089) 등을 통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