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재개발 연내착공 ‘암초’
부산북항 재개발 연내착공 ‘암초’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8.07.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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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등 영향, 12월 착공도 미지수
부산 북항재개발의 연내 착공이 ‘환경영향평가’등 곳곳에 암초가 산재해 연내 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11월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 정부가 공언한 ‘연내 착공’의 마지노선인 12월 착공도 일정이 빠듯하다.

정부는 지난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고 북항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무리 없이 통과돼 일단 한숨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당초 예정보다 늦어져 다른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북항재개발의 랜드마크인 인공섬(해양문화지구)이 들어설 공유수면과 중앙부두앞 공유수면 등 모두 69만9천497㎡를 메우는 것이다.

매립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거칠 수 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날 국토해양부가 상정한 대로 원안 통과되긴 했지만 심의가 예상 일정보다 열흘 가량 늦어졌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지난달 말 매립계획 심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져 심의가 지연된 것이다.

매립계획이 통과되자 국토해양부는 9일 곧바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환경부에서는 벌써 “매립면적이 너무 넓다” “해수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대 심의기한은 45일이지만 매립면적이 넓은 만큼 세부적으로 심의하다 보완요청이 오면 1~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조건부 심의를 제안했다.

보완할 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10월 말까지는 나와야 그때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실시설계 승인 후 조달청의 공사계약에는 최소 두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단가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입찰 공고를 내는 기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시설계 일정 자체도 급박하다.

북항재개발㈜은 지난 5월 사업 1단계 실시설계 용역업체로 유신코퍼레이션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현재 진도대로라면 10월까지 1단계 설계를 마무리 짓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실시설계가 늦어질 경우 1-1단계만 설계를 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와 북항재개발(주)관계자는 “연내 착공을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곳곳에 암초가 산재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여러 요건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연내 착공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