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시는 관내 100㎡이상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15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1개반 3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 배추김치 등을 연중 지도에 모든 행정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지도 내용은 식품의 원산지 표시대상 및 방법,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 증명서 보관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말끔히 해소 시킬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확인서 징구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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