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여름철 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
서구, 여름철 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7.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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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한달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과 햄버거, 어육제품, 도시락류 등의 판매업소와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업소, 주요 유원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내용은 △작업장 내 오염방지(제거)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및 식품의 위생적 보관기준 준수여부 △원재료 보관상태 △무허가(신고)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들이다. 구 관계자 “식중독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기본 수칙만 지켜도 발생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