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이달 한달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과 햄버거, 어육제품, 도시락류 등의 판매업소와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업소, 주요 유원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내용은 △작업장 내 오염방지(제거)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및 식품의 위생적 보관기준 준수여부 △원재료 보관상태 △무허가(신고)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들이다. 구 관계자 “식중독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기본 수칙만 지켜도 발생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