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불법임대 어업권자 ‘나 몰라라’
양식장 불법임대 어업권자 ‘나 몰라라’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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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위법 알고도 행정처분 안해…진정서 제출
수산업자가 공무원과 짜고 거액의 정부보조금을 가로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실형을 받고 현재 고법에 항소중인 사건과 관련, 어업권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어업권 면허가 취소돼야 한다는 진정서가 충남 서산시에 접수됐다.
24일 서산시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서산시 동문동)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편법으로 양식장을 운영하다 검찰에 적발돼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양식업자 장모씨의 어업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서산시는 어업권자인 양식업자 장모씨가 현재 대전지법 항소심에 사건이 계류중이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요지의 회신을 진정인에게 통보했다.
진정인 김씨는 이에 대해 “어업권자인 장씨는 처음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양식장을 운영해 2회에 걸쳐 어업권 임대차 위반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서산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진정사유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서산시가 대산읍 대산리 일원 공유수면내 수산물 양식장 어업권을 장모씨(75)에게 허가했으나 장씨는 양식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않고 편법으로 양식장을 타인에게 임대해 수억 원의 임대소득을 올려 수산업법을 위반해 지난 2003년 검찰에 적발됐다.
진정인 김씨는 “양식장을 2회이상 불법으로 임대했을 경우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해 허가권자는 즉시 면허권을 박탈하는 행정조치를 내려야 하는데도 서산시는 이를 알고도 지금까지 묵인해 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진정인 김씨는 “2회 이상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서산시는 교묘한 방법을 통해 어업권자를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관계자는 1회 임대차는 불법으로 확인됐으나 2회째는 당시 불법이 확인되지 않아 어업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2회째 임대차가 사법당국에 의해 불법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특히 진정인은 “어업권자인 장씨는 불법 임대차 사실이 드러난 지난 2006년 어업권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재산을 은닉할 수단으로 조카인 박모씨(경북 영주시)에게 어업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장씨의 어업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도됐는지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5월 공무원의 방조로 5억628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양식업자인 어업권자 장모씨, 서산시청 공무원 조모씨 등 3명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보조금 전액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03년 폭설과 한파로 대다수 양식장의 어류들이 동사하자 이들이 경영하는 양식장에 다른 어종을 입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정부보조금을 편취했다.
이와 관련 진정인은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과정에서 당시 서산시청 담당 공무원만 처벌을 받고 있는지 의아하다"며 “5억6000여만 원의 거액의 정부보조금 집행과정의 결재단계 의혹도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이영채기자 feel1330@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