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서, 주유중 엔진 미정지 단속
철원소방서, 주유중 엔진 미정지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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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소방서(서장 조완구)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주유취급소 등을 대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서는 평소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결여, 주유소 관계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주유소 내에서의 화재 발생 우려를 감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 정착을 위해 단속에 들어갔다고 했다.
‘주유 중 엔진정지’는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낭비 및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막기위해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중 엔진정지’를 이행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철원/최문한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