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희망의 전화 129번’
긴급지원 ‘희망의 전화 129번’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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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 34세대에 4천5백만원 지원
나주시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지급한 긴급지원비는 34세대에, 모두 4천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제는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다른 가구 구성원이 소득이 없을 때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이 1백20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7천8백만원,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가 해당 된다.
시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읍면동마다 2명씩의 복지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나주시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꼭 긴급지원 사유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반 시민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되면 신속히 요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지금까지 긴급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구에 대해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화재 복구비 등으로 45세대에게 6천620만 원을, 나주시 특수시책 사업인 ‘사랑나눔 행복나주’후원자를 연계하여 617명을 지원하였다.
긴급지원 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국번없이)나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나주/김승남기자
sm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