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 환원·증설 촉구
광주고법 전주부 환원·증설 촉구
  • 신아일보
  • 승인 2008.05.22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시장군수협, 완주군서 결의대회 열어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송하진)는 지난 21일 오전 완주군청에서 민선4기 9차 협의회를 갖고 대법원의 광주고법 전주부 환원과 재판부 증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도내 시장.군수는 한결같이 광주고법 전주부의 원외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그 기능과 위상 약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10여년간 각고의 노력끝에 2006년3월 개원한 광주고법 전주부가 2년도 되지 않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업무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를 들어 원외재판부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전북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청구권을 무시하고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고 있다고 그 부당성을 성토했다.
또 도민이 열망하는 광주고법을 전주부로 환원하고 재판부를 증설, 광주고법의 1.6배나 달하는 업무부담 해소 및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회장(전주시장)은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각계 시민단체의 광주고법 전주부 환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전개될 법조타운은 물론 공공기관 통폐합과도 연계되는 만큼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 차원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장·군수는 관내 주민 및 기관·단체에 광주고법 원외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결의했다.
전북/이은생기자 chun4ha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