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옥외광고업자 특별 교육
영등포, 옥외광고업자 특별 교육
  • 신아일보
  • 승인 2008.05.21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고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등 설명
서울시 영등포구는 새롭게 바뀐 옥외광고물 허가기준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도시경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을 알리고, 구에 산재되어있는 광고물의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옥외광고업종사자들은 앞으로 각종 광고물설치시 건축물과 광고물간의 질서, 간판 수량/크기/정보량의 최소화, 보행자 시각중심으로 디자인, 설치해야 한다.
특히 구는 상업권, 보존지역, 특화거리등 각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물을 제작,설치를 유도해 전반적인 구의 도시경관을 한층 세련되게 탈바꿈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광고업자는 “서울시에서 모든 광고물의 제작과 설치안을 변경한다고 했지만, 어떤방향으로 시행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이번 구청교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간다”고 말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