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주민소득사업 융자 지원
단양, 주민소득사업 융자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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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2000만원…내달 1일부-30일 신청자 접수
충북 단양군이 2008년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농업 자립기반 구축사업, 고소득·고부가가치 사업, 1지역 1명품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지역에 1년 이상 실 거주자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차용증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반면,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가구, 기타 사업추진 능력·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가구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사업, 타인의 권유 등으로 계획성이 없는 사업, 경험 및 기술 없이 추진하는 사업 등도 제외되며, 차용증 및 담보물건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연대보증으로 신청할 경우 상호 맞보증은 금지한다.
군은 신청된 서류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담보물건, 보증인 설정 등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7월 중순경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융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치행정과(420-3137)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단양/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