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건축물 위반 사전 예방
서대문, 건축물 위반 사전 예방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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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등 지도점검
서울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건축신고대상·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등 건축물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분야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 점검은 연면적에 따라 2,000㎡이하 소형 건축물, 2,000㎡~10,000㎡ 미만의 중형건축물, 연면적 10,000㎡이상의 대형 건축물과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신고 등 신고대상 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공개공지, 도로후퇴, 쌈지공원등 공적공간 시설관리 분야 등이다. 중·대형 건축물은 지난해 12월말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등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유지관리 실태, 부설주차장과 소방시설 미비 등 무단 용도변경 및 신고대상 건축물의 신고사항 위반과 공개공지, 도로후퇴등 유지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