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차량 가두 불시 소방검사
위험물 운반차량 가두 불시 소방검사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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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26일까지…이동탱크 저장소도 단속
강원도 동해소방서(서장 박창진)는 26일까지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을 대상으로 가두 소방검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동해소방서는 이번 가두 단속활동을 통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자 자격제한,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의무 및 정기점검 의무의 법 시행에 따른 초기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관련 경각심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가두 소방검사는 위험물 운반·운송의 이동적 특성에 따른 행정감독의 곤란으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운전자의 준법의식, 안전관리의식 및 위험물 전문지식의 부재로 사고 예방 및 초기대처 부실과 최근 수차례의 가두단속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의무, 완공검사 필증 휴대의무 등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아 불시에 실시하게 됐다.
한편 박창진 동해소방서장은 “이번 불시 집중 단속은 위험물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가두 검사에 불편 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기자
koc827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