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공시가격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 산정가격, 결정가격 등 모든 가격정보를 토지소유자는 물론 국·공유지를 사용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해관계인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및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발송된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확대 서비스 실시’ 안내문 하단에 있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전화(02-2289-1846~7, -1849, -1839)로 5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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