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전북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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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조업·무허가 해선망어업 행위등
최근 전북도는 충남보령 기름 유출사건 이후 어업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가급적 불법어업 단속을 지양해 왔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오히려 불법조업의 기회로 삼고 있는 등 수산자원보호 의식이 해이해지고 금강 하구둑 및 군산항내에서 불법안강망 어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실뱀장어의 소상 시기가 도래됐으나 실뱀장어 채포량 부족으로 지난해보다 3백만원이상 높은 가격으로 kg당 6∼7백만원에 거래됨에 따라 무허가 불법구조물을 설치, 불법어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항내에 무허가 해선망(일명, 꽁뎅이배)어업행위로 치어, 자어를 포획,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을 파괴시키고 있으며, 군산항내 무분별한 집단 조업으로 입,출항 선박과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군산시는 수협 및 해당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항내 불법어업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 실뱀장어 체포 불법구조물 자진철거및무허가 해선망 어로행위를 24일까지 금지토록 하고 3월25부터 어업종료 시까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전북도, 해경서, 시군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이은생기자
chun4ha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