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전주시,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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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정비로 청결한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
전주시는 새 봄을 맞이,시,구청,광고협회 등과 합동으로 5개반 25명 단속(정비)반을 편성, 오는 31일까지 불법 광고물을 집중단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신학기 학원가에서 부착하는 불법현수막,통신업체 지류벽보 등 상업목적의 불법광고물이 가로수,아파트주변,학교담장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이다.
또 가로등주 등 시설물에 매달은 신용대출 등 족자형광고물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도 위 에어광고물, 가로수, 전신주등에 제거하다 남은 철사, 끈, 청테잎 등 잔재물까지 일제 정비를 통해 청결한 도시경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1차 사전 안내스티커 부착, 2차 강제수거, 3차 고질광고주 과태료부과 및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현수막은 장당 35만원, 벽보는 2만5천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며, 아울러 정보통신 이용자 신원을 관련기관에 조회를 통해 불법광고주를 끝까지 추적, 불법광고물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으로 하반기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와 불법유동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토록 돼있어, 적발보다는 불법광고물 예방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한주간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 에어광고물, 현수막 등 1854건을 정비했으며, 72건의 계고와 8건의 과태료 부과 등 80건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전북/백장기기자 baek-55@han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