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일제강점하 3차 신고 접수
경주시, 일제강점하 3차 신고 접수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5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주시는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공휴일 제외) 일제시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3차 신고를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되는 피해신고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해 종전에 신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접수는 피해자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접수처(경주시 행정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신고시 구비서류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서 1부, 피해자의 구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1부,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이다.
추가 구비 서류(해당자에 한함)로는 신고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ㆍ물건’과 인우보증서 1부 이상이다.
한편 시는 1차(2005.1.1~6.30) 1379건, 2차(2006.1.1~2007.6.30) 120건 등 모두 1499건의 피해가 접수된 바 있다.
경주/천명복기자
mb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