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 신청
2단계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 신청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4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 내달 15일부터
경기도 파주시는 내달 15일부터 65세~69세 노인(1938년 1월1일~1943년 9월30일생) 약 1만2500명을 대상으로, 2단계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올 1월부터 약 1만2000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받는다.
단,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는 가능하나, 금융자산 조사지연으로 연금 지급이 7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직접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자녀가 고령의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 해야 하므로, 대리인은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며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1단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자의 배우자 중 65세~69세에 해당하는 노인은 기존에 배우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한편 이번 2단계 확대사업은 지난 1단계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미만이면 가능하고,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께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파주/이상길기자
sg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