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의 정당한 요구 수용해 줄 것”
“진해시의 정당한 요구 수용해 줄 것”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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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회, 웅동 준설토투기장에 관련 건의문 채택

지경부·국토해양부·국회등 관련기관에 전달 계획

진해시 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 매입과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지원 등에 관한 건의문을 김하용 의원외 4명 발의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건의문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회, 경남도, 경남도의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하용 의원은 진해시 웅천동, 웅동, 부산 가덕 일원에서 1676만㎡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95년부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히고, 그 동안 17만 진해시민과 진해시 의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취소하고, 어민들의 황금어장인 청정해역의 생계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공사로 인한 깔다구 피해 등 각종 생활불편을 겪으면서도 신항만 건설에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올해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상남도지사와의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 여가 휴양부지 개발에 관한 협약서 체결은, 진해시민의 전적인 희생과 노력의 결과이며 환경오염, 공해, 바다해충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도 진해시민 임에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에 진해시를 배제하는 것은 진해시민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고, 또한 진해시의 전체면적이 113.74㎢로 20개 시군중 가장 적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그 중 38%인 42.64㎢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52%인 59.54㎢가 군용지 등 국유지 이며, 개발 가능 면적은 11.56㎢로 진해시의 미래 비전 사업인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추진 하기에는 가용용지가 절대 부족하다며, 경상남도의 개발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진해시의 정당한 요구 조건을 적극 수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원안 가결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된 건의문 주요 내용은, 웅동지구(준설토투기장) 645만㎡중 경남도가 국토해양부로부터 36%인 235만㎡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과 똑 같은 지분 860천㎡를 진해시가 매입해 주도록 해줄 것과 개발사업자 지정,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수협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와 약정한 준설토투기장 16만5천㎡ 조속 해결 연도·송도·수도·우도를 포함하여 명동까지 확대 지정된 신항만 향후개발 예정지를 진해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관광휴양도시 개발을 위해 신항의 향후 개발계획에서 제척해 줄 것 등이다.
한편 진해시 의회는 이를 수용치 않을시는 관철될 때까지 17만 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고, 일각에서는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 강력 투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해/박민언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