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藥판매사기 근절시켜야”
“노인 상대 藥판매사기 근절시켜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8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 간부회의, 벌목허가 제한 방안 적극 대처
완주군은 매년 발생하는 농촌노인 대상 약(藥) 판매사기 근절과 벌목허가 제한 방안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임 군수는 지난 17일 간부회의를 통해 “매년 농촌 어르신을 상대로 한 약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담당 부서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고 질책한 뒤 “노인 대상 약 판매사기는 가정불화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각종 수당 증가로 노인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있는 점을 노려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1마을 담당제, 이장 및 부녀회장 활용 등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약 판매사기가 발본색원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16일 용진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예로 들면서 무분별한 벌목이 대형산불 및 여름철 홍수해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감안, 올해부터 벌목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일부 직원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데도 태만한 직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간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영현기자
sacophone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