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서대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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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벽보 50원·일반전단 30원
서울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도로, 골목길 등에 부착·배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와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18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근절과 노인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지하 구내식당에서 접수하며,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매당 벽보(35Cm×53Cm) 50원, 일반전단(A4) 3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단,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과 서대문구 이외에 부착되었던 광고물, 공공행사 홍보용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고령화시대에 노인들 일자리 창출과 주택가 뒷골목 등 행정 사각지대 정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소형 전광류의 광고물도 집중 단속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