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신청기간은 3월부터 10월 30일까지 이고, 지원금액은 현장을 방문하여 전면개선을 직접 확인 후 업소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서울시 총 지원규모는 500개업소(중랑구 35개업소)이다.
또한, 음식점 화장실 개선업소 융자지원은 연중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이내로 2,000만원(연리 1%,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도로 지원한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