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모범 음식점 지정 운영
동해시, 모범 음식점 지정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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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청 접수
강원도 동해시는 음식업소 위생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모범 음식점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31일까지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정 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 중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이며 단,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또 건물의 구조 및 환경과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 등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밖에 집단급식소는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고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 표지판 제작 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매월 10매(50ℓ) 구입 지원, 매월 상수도 요금 30%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모범 음식점 지정 운영은 음식업소의 위생 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좋은 식단제 실천으로 음식물 낭비와 비위생적 식단 개선,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철기자 koc827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