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맞아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이사철 맞아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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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내달 9일까지 무자격 중개행위등
경기도 구리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지역내 423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펼친다.
3일 시는 이번 집중 점검은 부동산 투기 조장 및 불법중개행위를 근절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이다.
이에 3일부터 내달 9일까지 2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자격증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등록증 게시여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 거래계약서 등 보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보조원 등의 고용신고, 간판 등에 법정명칭 사용,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관련된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 중개업소 준수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의법조치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방해 또는 단속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자체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지정해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맞아 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구리/조한길기자
hg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