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키로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키로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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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 사항은 조례 제정 통해 규정
영구적 보호가 절실한 환경 및 사회자원 등에 대한 보전을 위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구성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정부가 공포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취지에 따라 법령상 규정된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발위의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현 세대가 누리고 있는 환경과 자연 및 사회자원 등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조치다.
시는 이에 따라 30인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발위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발위 조례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행정계획 수립과 변경 대상 절차 및 규정 ▲계획 지표 작성 및 보고서 작성 ▲지발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발위가 구성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습지보존, 대기환경보존 등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발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지발위 구성에 이어 지방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한 20년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한 뒤 2년 단위로 점검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발위가 구성되면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방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한 각종 사업추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발생했던 각종 잘못된 사항들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법 취지는 훌륭하지만 너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급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도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웅태기자 w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