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민원,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
재개발 민원,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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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주택 재개발·재건축 민원협의회’ 운영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 재개발·77재건축 민원협의회’를 운영한다.
현재 강북구는 미아뉴타운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역 경계, 개발방식, 사업예산등 각종 문제로 조합, 지역 주민등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나 분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대화기구나 협의체 구성이 제기되어 왔다.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는 민원협의회는 이해당사자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민원을 조정, 해결하게 된다.
민원협의회는 동장을 협의회장으로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등 당연직 위원과 직능단체장, 여론지도층, 이해 당사자등 위원직 위원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해당 조합, 조합원, 주민 등이 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의결서를 작성,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협의회에는 민원신청자 및 민원상대방 측이 추천한 각 2명씩이 위원으로 참석하며, 신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협의 대상 민원은 ▲ 추진위원회(조합) 등의 업무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조합원이 조합에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 추진위원회와 대립되는 주민들의 의견충돌로 인한 사업 충돌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내의 분쟁 등이다.
협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의결로 이루어지며, 결정된 내용은 당사자에게 7일이내에 통보해야한다. 이를 당사자가 수용하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며, 불복할 경우에는 구 민원심의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민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당사자간 상호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 효율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내 분쟁민원을 주민스스로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주택과 관계자는 “강북구는 노후 주택이 많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 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초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주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수기자
y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