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체불임금 대책마련 나서
설 맞아 체불임금 대책마련 나서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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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청,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 집중
울산노동지청이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 대책마련에 나섰다.
21일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설연휴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증이나 담보없이 밀린 임금의 범위내에서 연리 3.4% 1년거치 3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수 있다.
해당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