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내년까지 ‘재래시장 특례보증 지원制’ 연장
속초시, 내년까지 ‘재래시장 특례보증 지원制’ 연장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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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내년까지 ‘재래시장 특례보증 지원制’ 연장
강원도 속초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2006년 9월부터 시행한 ‘재래시장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2009년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무담보로 특례보증을 서고, 대출은 농협중앙회에서 받게 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3%의 이자를 상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자격은 재래시장 및 등록 인정시장 상인만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소속 상인회에 상인회비를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매월 2회 재래시장 내 살고싶은도시 추진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원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