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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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1개 분야 71개 항목 소개 책자 발간
대구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일반행정, 일상생활, 세무, 보건.복지, 도시.주택, 교통, 교육, 상수도, 병무 등 11개 분야 71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책자를 발간했다.
발간자료는 분야별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과 대구시정의 주요정책사항을 반영하여 펴낸 것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책자는 각 구.군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시 홈페이지에도 소개하여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행정, 일상생활 분야는 1월부터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지역제한)이 대구시에서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시와 경상북도로 확대되며, 공무원 임용 시험문제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 출제하며, 위탁 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정답을 공개한다.
또 호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던 방식에서 국민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새로이 시행되고, 하반기부터는 전자여권 발급제 도입과 여권사무취급기관도 시 본청 이외에 동.북.수성.달서구.달성군으로 확대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적십자회비 모급방법도 일부 변경된다.
지방세.세제 분야는 배우자간 증여 시 공제한도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이 올해말로 종료되나 세액이 급등하여 시민의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감면조례를 시의회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또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던 것이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 된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급속한 고령사회의 노후대비가 매우 취약한 현실을 반영하고 경로연금 제도 폐지로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60%에 대해서 월 최대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60%에 대해 월 최대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으로 20%의 본인 부담만으로 시설 입소가 가능해진다.
또 장의시설 이용객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예약제를 실시하고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 축하금이 금년보다 20만원이 많은 1인당 50만원 인상되고, 다자녀가정에게 물품구매, 시설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는 우대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출생 후 6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는 총 5회에 걸쳐 본인 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사업도 처음으로 시행되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업무가 미용사(일반)와 피부 미용사로 구분되며, 앞으로 남성근로자도 배우자가 출산 시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3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
도시.주택분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 불허,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최고층수(18층) 규정 등 대구지역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제도가 전국으로 시행되며, 2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토지취득 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외국인을 가장한 투기행위 근절과 내외국인의 차별이 철폐되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소음규제기준, 단지안의 도로설치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4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환경 분야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연면적 1000㎡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과 연면적 860㎡ 이상의 법인·직장·민간 보육시설까지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교통 분야에는 준공영제가 정착되어 토큰 사용률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1월부터는 토큰 사용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갓바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차종과 주차시간 구분 없이 1000원으로 단일화하여 요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각종 과태료 납부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을 불식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게 위해 6월부터는 과태료에도 가산금을 부과(최장 77%)하고 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5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할 경우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1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할 경우는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감치하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립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이 3월부터 확대되며,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신설된다.
상수도 분야는 내년부터 상수도요금이 평균 11% 인상되고, 월 평균 상수도사용량이 100㎥ 미만 가정은 격월제로 검침을 하게 되며, 원수와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도 확대되어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된다.
병무.민방위 분야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징집될 경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상근 예비역 군복무제가 실시되고, 육군 입영부대시간이 오후 1시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개선되며, 야간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내년부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대구/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