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의무교체 당부
동대문,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의무교체 당부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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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는 화물차수급불균형 조기 해소 및 불법 증차된 차량을 퇴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번호판을 미교체한 차량은 31일까지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의무교체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번호판(구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모든 화물자동차이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