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한국타이어 특별감독 종료
대전노동청, 한국타이어 특별감독 종료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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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등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대전노동청(청장 金孟龍)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실시한 한국타이어(주)의 특별감독이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세부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등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앞서 지난 7일 대전노동청은 한국타이어(주) 대전/금산공장과 중앙연구소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재보고의무 위반 등 관리적 사항 222건,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위반등 안전상의 조치위반 396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사후관리 소홀등 보건관리 사항 776건등 총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한국타이어(주)가 그 동안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소홀히 해 온 것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확인했다.
이번 안전보건 특별감독시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 시정지시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산업용 로봇, 연삭기 등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설치의무 위반 등 14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수행과정에서 즉시 사용중지 한바 있고, 사법처리 대상인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미실시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미실시등 554건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며 향후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대전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인화성물질 취급자 및 밀폐공간 작업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 미실시, 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 미실시등 27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7,530만원을 부과토록 결정하고, 10일간의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했다.
과태료는 한국타이어(주)의 경우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위반내역별 부과 금액의 최고 상한액이 적용된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안전보건 특별감독시 지적된 내용이 조속한 시일내 개선 완료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