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24일까지 음식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점검
계양, 24일까지 음식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점검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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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24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자체 처리의무가 있는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거나 위탁하여 재활용 하는등의 감량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 및 재활용을 극대화시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코자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여부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이행여부 △자가 재활용의 경우 처리방법의 적정 여부 △자가 감량의 경우 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부산물의 배출·보관 상태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 지정조치 및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 명령을 요구하고, 감량 의무사항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기동기자ykd4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