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자체 처리의무가 있는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거나 위탁하여 재활용 하는등의 감량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 및 재활용을 극대화시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코자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여부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이행여부 △자가 재활용의 경우 처리방법의 적정 여부 △자가 감량의 경우 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부산물의 배출·보관 상태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 지정조치 및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 명령을 요구하고, 감량 의무사항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기동기자ykd460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