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저공해 장치 의무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장치 의무화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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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내년부터…7년이상 중·대형 차량 대상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내년부터 차령 7년이상 중·대형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량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차령이 7년 이상(2001년 6월 30일 이전 등록차량) 된 경유차량 가운데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내년 1월 1일부터 우선 실시하며, 2.5톤이상 3.5톤 미만인 차량은 2009년부터 실시한다.
대상차량은 내년 말까지 DPF, p-DPF, DOC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개조, 조기 폐차등 저공해 조치를 설치해야 한다.
단 저공해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이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내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유예한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시에는 비용의 70~95%를 무상 지원한다.
운행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도 지원한다.
환경개선 부담금(DOC차량 제외)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동안 면제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2009년부터 도심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구 환경과 관계자는 “삼각산자락에 위치한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CO2배출량이 가장 적을 정도로 맑은 공기를 자랑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맑고 푸른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