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등록료 대폭 인하
특허·실용신안 등록료 대폭 인하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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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 1월1일부터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실용신안의 등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하안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1~3년) 및 제9년차 이내의 연차등록료(4~9년)를 평균 11% 인하하는 것으로, 권리자들에게 약 114억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등록료 인하는 개인발명가나 기업이 특허권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특허 등록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특허에 대한 국민접근성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 발명가나 기업 등의 특허 등록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에서 시행한 지난해 특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의 각 부문별 만족지수보다 부문별 수수료 만족도가 더 낮으며 수수료 만족도 중 등록부문 수수료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러한 수수료 관련 고객의 소리(VOC) 중에서는 수수료 인하(65.7%)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31.4%)을 요구하는 고객의 소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최근의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특허 출원료 자체는 싸거나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특허 등록료는 비싸다(90%)고 응답해 등록료의 인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허청에서는 특허 수수료 등과 관련한 고객의 소리에 적극 부응하면서 권리자들의 사업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수수료 체계를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해근기자
hg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