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여객선 운임비 50% 지원
서해 5도 여객선 운임비 50%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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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내년 7월부터 시민 대상
‘市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내년 7월부터 인천시민들에게 서해 5도 여객선 운임비 50%가 지원된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5일 시가 제출한 ‘인천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시민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의 적정선 유지를 조건으로 원안가결 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서해 5도를 오고가는 인천시민들은 여객선 운임비 중 50%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이번 조례에 대한 시비 부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여객선사와의 인천시민 지원에 대한 부담비율과 타 지역 주민들의 인천 거주자를 이용한 요금 혜택 등의 악용사례를 막기위한 시행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이번 시의회에서 가결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달 제159회 임시회에서 상정됐으나 ▲전산발권 절차의 미흡 ▲전산매표 시스템 구축 부족 ▲예산 지원규모 부정확 등의 이유로 부결됐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에 22억원을 들여 여객선 운임비로 지원하고 추후 수요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물가 상승비율에 따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비롯해 인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객 운임비가 5000원을 넘을 경우 시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해 주고 있다.
인천 도서주민 이외에 내륙에 거주하는 인천시민들이 여객 운임비를 지원받을 경우 도서지역 방문이 수월해져 도서지역의 관광산업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러나 도서민 이외의 인천시민에 대한 전산 매표시스템 구축과 객관적인 이용객 수요예측 데이터 및 소요예산 산출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여객 운임비 지원사업을 강행할 경우 자칫 무리하게 추진되는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강석봉 시의회 산업위원장은 “여객 운임비 지원으로 인해 수요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시비 부담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유기동·문태범기자
ykd4608@hanmail.net
tb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