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 전환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 전환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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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설·한파등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설정

대구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분야별 설해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자치 구·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강설 예보 시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겨울철 폭설 시 교통두절이 우려되는 앞산순환도로 등의 49개 구간에 대하여 우회도로를 미리 지정 대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작업에 제설장비 153대, 염화칼슘 3만0430포, 모래 4650톤(2660㎥) 등의 제설물자를 확보하고 결빙예방을 위한 취약구간에 적사장 2420개소를 설치했다.
또 수로원, 미화원, 공무원 등 제설인력 8770명을 동원 제설구역별 책임자 및 작업자를 지정, 책임 제설을 시행하는 등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관내 건설업체와 제설장비 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부족 시 제설장비를 지원받아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팔공산과 앞산에 대설 시 등산객 안전을 위하여 통제소(10개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겨울철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시민생활 안정대책과 농작물 보호를 위해 시민행동요령을 마련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설해 취약지 시민 협조를 받아 설해상황 모니터위원 운영 및 교통상황실을 설치하여 교통상황 수시 파악 등 민관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12월 초에 재난관련부서 및 구·군,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재난대응 관련기관 회의를 실시하는 등 재난대책기간 동안 설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력만으로는 제설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강설시 “내 집,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쓸기” 등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올해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설책임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설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