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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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선거구 선거비 평균액 1억8천2백만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내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중 도내에서 제일 많은 선거구는 용인시을 지역으로 2억3천9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과 오산시 지역으로 1억5천4백만원이며, 도내 국회의원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액은 1억8천2백여 만원으로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1억6천3백여 만원보다 11.8% 오른 금액이다.
선거비용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11,055,658명이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는 8,249,175명, 세대수 4,160,453세대 등으로 이는 전국 시·도 중에서 제일 많으며,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5.31지방 선거이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9.2%를 반영한 금액이다.
한편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또는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고,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 5월 9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이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를 보고해야 하며,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6일까지 그 사실을 열람·사본 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해야한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며, 예비후보자 등록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수원/오승섭기자
ssoh@shinailbo.co.kr